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3번째부터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 신영호 북한법연구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 북한법연구회(회장 신영호)와 공동으로 지난 5일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사법부를 대표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3개 세션으로 진행한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통일·외교 분야 전문가인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했다. 윤 전 장관은 현 단계 한반도의 정세를 분석하는 한편 통일을 향한 효과적인 외교전략을 설명했다.

1세션은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진행을 맡고 한명섭 변호사와 오용규 사법연수원 교수, 서경원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가 발표 및 토론을 했다. 현재 진행되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북한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사건 해결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에 대해 검토했다.

2세션은 ‘통일 이후 법제 통합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홍진표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고 오세용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은정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욱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인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제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 및 토론을 했다. 통일 이후 법제통합의 과제 중 재산법과 가족법 관련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3세션은 신영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혜경 사단법인 새삶 대표, 윤동주 우리들학교 교장,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신효숙 남북하나재단 교육개발부장, 이혜련 통일부 사무관 등이 패널이 참여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현황과 한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통일에 대한 시민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250여명에 법조인과 일반 시민이 참석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4월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바람직한 통일법제의 방향과 경제협력 지원 법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위원회의 연구 성과가 가시화되면 이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통일사법을 연구하는 관련 단체와 협조를 통해 통일에 대한 사회 각계의 현실적 준비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출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