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한해동안 우리들학교와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후원금액[입금일 기준]

 

2. 발급대상

- CMS, 계좌이체, 신용카드, 물품후원 등

 

3.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2022년 1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자동 발급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정보가 없는 경우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4.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입금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허위 발급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단,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합계 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의 성함으로 후원을 등록하시면 명의 변경 없이도 납부자에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